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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건조물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최 목사가 몰래 영상을 찍기 위해 김 여사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취재진에게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야 하는데, (나는 김 여사와) 미리 약속을 정하고 그 시간에 가서 배웅도 받았다"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건 (김 여사의) 대통령 사칭죄"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을 사칭하는 워딩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동의를 받고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김 여사 측 비서로부터 받은 접견 일시·장소에 대한 연락 등 증거물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하며 이를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이 영상을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 불거졌다.
이후 지난 2월 자유언론국민연합,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최 목사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다. 최 목사는 조만간 서울 서초경찰서에도 출석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