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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단은 감사원에 동해시가 모 주식회사의 불법건출물을 합법화하거나 동해시 발전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2개 감사청구사항 중 불법건출물 합법화 관련 사항에 대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했고, 동해시 발전기금 관련 사항에 대해선 같은 규정 제20조(감사청구가 이유 없거나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기각)에 해당돼 종결처리 후 이를 청구인에게 회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동해시가 수행한 모 주식회사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건축허가 업무의 적정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해 동해시의 의견 등을 수렴한 후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원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달 23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동해시가 모 주식회사 외 1개 업체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원순환 관련시설이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에 위배되는 위치에 입지해 건축허가 시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데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을 왜곡해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하지 않은 채 모 주식회의 신청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동해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동해시에 "앞으로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건축허가 하는 일이 없도록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건축허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에겐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