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와 협력해 지방도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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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용안면 소재 용머리 고을에서 민원인 대표, 금강유역환경청장,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1980년에 설치된 난포교는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와 성당면 성당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706호 상의 교량으로 안전진단 B등급이다. 지난 2023년 폭우로 금강물이 산북천의 난포교를 월류하면서 농경지 등이 큰 피해를 입었고, 이에 주민 900여 명은 금강유역청에 월류 피해 방지를 위해 난포교의 높이를 높여 재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강유역청은 환경부의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상 도로·교량 등은 정비 대상이 아니므로 교량 재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금강유역청에 민원을 지속 제기하였음에도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자 올해 2월에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금강유역청은 교량 정비 필요성을 검토해 환경부 본부와 사업 추진 및 비용 분담 방안 등을 2025년까지 협의하되, 교량을 재설치하기로 결정되면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교량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금강유역청이 교량을 재설치하기로 결정하면 익산시와 협력해 교량 연결 부분 공사와 지방도 정비를 추진하고, 익산시와의 업무 및 예산 협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사항에 대해 금강유역청과 전북특별자치도가 교량의 재건립과 관련된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협업하여 선사한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며 "어렵겠지만 관계기관 모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