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 당국과 6조원대 벌금·환수금 ‘합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613001025489

글자크기

닫기

박요돈 기자

승인 : 2024. 06. 13. 10:49

FINTECH-CRYPTO/SEC-TERRA <YONHAP NO-1811> (REUTERS)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씨가 지난해 3월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현지 수사당국에 연행되고 있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기 사건의 주동자인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400억원) 규모의 벌금 및 환수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12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는 권씨 및 테라폼랩스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대리인이 벌금 및 환수금 액수 등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 승인을 요청했다.


최종 합의된 액수는 애초 SEC에서 책정한 벌금과 환수금보다는 적은 규모다.


이번 합의에는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자산 증권 거래 ’금지‘ 조항도 담겼다. 또한 권씨는 상장기업의 임원, 이사로 재직하는 것이 금지된다.



앞서 SEC는 지난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미 뉴욕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배심원단은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인 점을 인정한다고 평결했다. 이후 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 측이 불법 이익 환수금 및 민사상 벌금 등 총 52억6000만 달러(약 7조19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이다.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해온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 구금돼 있다.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미 뉴욕 검찰은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권씨를 기소하고 몬테네그로에 그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다. 한국도 몬테네그로에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권씨의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요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