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권익위, 정부지원금 ‘부당수급’ 127억원 환수… 관련자 ‘중징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612010005766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6. 12. 11:00

권익위, 지원금 부당수급 예방 위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A협회, 과다인건비 책정으로 약27억원 빼돌려
B업체, 34억원 연구개발비 횡령
clip20240612085659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정부지원금을 부당 수급한 업체를 적발해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제공=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7월 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A협회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속 직원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협회가 정한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27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의 급여내역서에 '추가 지급된 돈을 되돌려 달라'는 협회의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음에도 감독기관은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협회는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약 11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인건비 횡령 등에 연루된 A협회 상근 부회장이 감독기관의 고위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6명을 징계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다른 사례로 B업체는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34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B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 및 제재부가금 약 64억원을 포함한 총 98억여원을 국고로 환수조치했고, 이를 주도한 이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바우처 서비스 이용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2020년 이후 바우처 관련 부정수급 적발은 약 2만8000건이었으며, 64개 지자체에서 약 222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 또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나랏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한 푼도 헛되게 사용하면 안 된다"며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비 등 부정수급 빈발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