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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다 신속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냈다.
A씨는 사기 피해 등으로 사업에 실패해 공단이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2015년부터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공단에 본인의 체납 건강보험료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결손처분을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가 사기 피해 등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징수가능성이 없고, 3년의 소멸시효도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단이 A씨에게 부과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을 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활용하는 등 자진 납부 독려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 보험료는 신속하게 결손처분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 보험료에 대하여서 신속한 결손처분으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공단이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합리적인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