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권익위, ‘토지재산세 납부내역’ 직접 확인 가능토록 권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611010005149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6. 11. 11:07

권익위,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 국민불편 개선방안' 마련
10일 행안부에 권고
clip20240611110430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는 재산세 토지분을 납부한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과세정보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재산세(토지) 과세내역 확인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납세자별로 보유한 토지의 가액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한 것으로 이를 납세자에게 부과·고지하고 있다. 종합합산과세가 기본 원칙이며 경제활동에 이용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로 정책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구분한다.

다만 납세자가 개별 물건의 과세내역 등 상세정보가 필요하면 해당 과세관청에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과세정보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세 변동사항 확인·정정 등과 같이 상세한 과세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납세자가 시청,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과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위택스, We-Tax)'에서 납세자들이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또 납세자가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한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과세정보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데 필요한 조치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현재 활용하는 물건별 과세정보 확인 양식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납세자가 본인의 과세내역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납세자의 알권리도 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