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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엔 기장군과 울주군, 달성군 지역주민을 포함해 인접한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 양산시, 대구 달서구, 고령군, 창년군 주민도 상담 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또는 자체단체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진흥금융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사회복지지원, 토지기록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 생활 고충을 상담한다.
권익위는 그간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간 갈등을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맞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