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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 접수 116일(업무일 기준) 만이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사건 관련 그동안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김여사 의혹 관련 조사에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 기한을 연장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권익위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