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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규정 위반과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상임이사 3명이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의 감사 요구에 따라 시행됐다.
문광위는 언론재단 상임이사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 유병철 경영본부장, 남정호 미디어본부장 등 3명이 표완수 전 이사장을 회의에서 배제하고 임직원 수사 의뢰, 이사장 해임 건의 등의 규정 위반 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 정부광고본부장은 '사무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고, 유 경영본부장은 표 전 이사장의 지시에 항명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감사보고 공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문광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유 경영본부장이 표 전 이사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고 주간회의 운영 방식을 변경한 사실은 맞지만 주간회의와 관련된 언론재단 규정이 없는 점, 이사장이 본부별로 회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점 등을 들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상임이사 3명이 표 전 이사장 해임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재단 정관에 따른 소집으로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상임이사 3명이 재단 승인 없이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자체조사 결과 보고서 일부 내용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하며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감사원은 결론 내렸다.
이들의 행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수사 의뢰 내용은 심사점수 조정과 관련된 것으로써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미 종료된 사업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언론재단 기능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감사원은 언론재단이 문광위가 요청한 자료를 즉시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관별 광고 집행 내역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해 가리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 정부광고 집행 내역 공개 관련 소송(1심)에서 언론재단이 승소한 이후 기관별 광고집행 세부 내역 등 국회 요구 자료를 제출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지연 제출한 것이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업무 처리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봤다.
아울러 감사원은 신문 공동수송노선의 사업 구조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 방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해당 사업 참여 업체 중 일부가 현행법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않았고 사업자가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시정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