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대북송금 특검법'을 지난 3일 발의했다.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식 명칭이다. 법안 이름에서 보듯이 검찰 수사의 불법성을 특검을 통해 규명하겠다는 것이지만 법원의 1심 선고일(7일) 불과 나흘 전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김성태 대북 송금사건'은 2018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이 전 부지사 요청으로 북측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검찰에 기소돼 각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이 대표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납 내용을 이 대표에게 최소한 보고했고,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및 대장동·성남FC 배임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대북송금 공범으로 추가 기소될 경우 정치적 치명상을 입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노골적인 이 대표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특검법 발의 당일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며 "이런 특검은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제22대 국회 원구성에서도 민주당의 폭주가 거듭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독식하겠다고 나서면서 헌정 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민주당은 현 정부를 보고 독재 운운하지만 자신들의 이런 행태야말로 아예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입법부 독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