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K-9 자주포 해상사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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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통과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는 효력을 잃었다.
이로써 2018년 9월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군사적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서명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가 5년 9개월 만에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의 9·19 군사합의 전부효력정지 조치로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MDL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조치 등이 가능해졌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번 조치와 관련해 "그동안 제약받아 온 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북한의 합의 파기 선언으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군의 군사 대비 태세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한 총리의 설명이다. 국방부 역시 "9·19 남북군사합의로 제약받아 온 MDL로부터 5㎞ 이내와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각 군에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훈련을 재개해도 좋다는 지침을 하달하는 등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 달 내에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자주포 사격도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