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안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재석 287명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이는 국회가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 헌재에 넘긴 첫 사례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뒤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에 기각을 선고했다. 국회, 엄밀하게는 민주당 측은 안 검사가 유우성 씨를 보복기소 해 공소권을 남용했으며, 공소권 남용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 측은 공소제기 자체가 전체사실과 배치되는 등 사정변경이 있어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이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은 모두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거대야당 민주당이 장관과 검사 등에 대해 잇따라 탄핵소추를 제기함에 따라 '정치탄핵'을 남발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날 헌재의 검사 탄핵소추 기각에 따라 거대 야권이 향후 각종 정치사건의 수사 검사에 대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정치 탄핵'을 추진하는 데 제동이 걸린 셈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으며 손·이 검사 탄핵소추안은 헌재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장관·검사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대통령의 수용이 필요한 해임안을 건너뛰고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안부터 올리겠다는 것이다. 헌재의 이번 기각 판결을 존중해서 민주당이 향후 탄핵에 신중해져서 틴핵 남발을 멈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