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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안에는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행정부 결정으로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 결정이 가능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며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과 자율형 사립학교의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돼, 입시 영역에서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고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국립묘지 안장 문제에 있어서도 동의대 사건 등 특정사건의 가해자와 희생자가 함께 안장·추모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국립 묘지법' 개정과정에서 유가족의 반발과 국론 분열이 예상된다"며 "해당 법안은 여러 중대한 흠결을 포함하고 있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