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 / 아시아투데이DB |
서울 관악경찰서는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에 넘겨진 A 전 경위에 대해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형사 피의자를 폭행하는 행위로 정직·강등·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고 경찰공무원법은 규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A 전 경위는 만취한 채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폭행해 지구대로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관내 지구대로 체포된 B씨는 경찰관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한다"며 조롱하고, 근무 중이던 여경을 성희롱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 전 경위는 한 손에 수갑을 차고 있던 B씨의 뺨을 8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전 경위는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전달했으나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 전 경위를 직위해제한 뒤 약 6개월만에 해임을 의결했다.
관악경찰서는 "공무원으로서 해선 안 될 행동이었다는 판단에 3명의 외부위원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동의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