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군인권센터 “얼차려 받다 훈련병 사망, 수사 철저히 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527010013599

글자크기

닫기

김서윤 기자

승인 : 2024. 05. 27. 10:27

임태훈 소장 "육군규정 준수했는지 등 확인 필요"
1467628376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군인권센터가 강원도 인제의 육군 부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진 훈련병이 이틀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7일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하였는지 확인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훈련병들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한 훈련병의 건강상태가 안좋아 보이자 다른 훈련병들이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소장은 "제보 내용대로라면 이는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며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육군 규정에는 병사에게 중대장 이상 단위부대의 장이 얼차려를 명령하고 하사 이상 전 간부가 집행할 수 있다. 명령권자나 집행자는 얼차려 집행 중 현장에서 감독해야 한다.

임 소장은 "해당 규정에 따라 누가 명령, 집행을 하고 현장 감독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아울러 '얼차려 전 대상자의 신체 상태 확인' '완전군장 보행 거리, 시간 준수' '잘못에 대한 구두교육 선행' '얼차려 전 최종 소명기회 부여' 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임 소장은 "육군은 지난 23일 사건 발생하고 지난 25일 훈련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밤 시간까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또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 한 육군 부대에서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한 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상태가 악화로 이틀만인 25일 오후 순직했다.
김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