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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 육군 모 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쓰러진 뒤 상태가 악화돼 이틀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훈련병 6명이 군기훈련 중 A씨가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후송됐으나, 상태가 악화돼 25일 오후 순직했다.
군기훈련은 군대에서 잘못을 저질렀거나 군대 생활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흐트러진 군기를 바로잡기 위해 신체적 또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체벌행위이다. 지휘관과 지휘관의 명령을 받은 간부가 실시권자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군기훈련은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고 훈련대상자가 정신수양 및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신수양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해 시행해야 한다' '1일 군기훈련은 2시간 이내로 실시하되 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등의 구체적 시행 방법이 제시돼있다.
육군은 민간경찰과 함께 군기훈련이 이 같은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 정확한 사고원인과 경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다.
육군은 "고민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한다"며 "유가족 입장에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심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