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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일명 '이 팀장'으로 불리던 강씨는 지난해 12월 임모군(18)과 김모양(17)에게 30m 길이의 낙서를 사주해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 지시를 받은 임군 등은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었다.
강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 22일 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