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저작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남성 A씨(30)를 전날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로 임모군(18)과 김모양(17)에게 '낙서를 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A씨 지시를 받은 임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케 하는 문구를 약 30m 길이로 적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