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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등에 따르면 이 의대학장은 지난 20일 보낸 서신에서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의대정원을 증원한 정부의 손을 들며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명분이 서지 않게 된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올바른 의학교육을 견지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서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의대학장은 "5월이 지나면 필수 이수 수업시간을 넘기게 된다"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정성 어린 배움의 자세로 임하는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대학장은 "연세의대가 추구해야 하는 의학교육의 진취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휴학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휴학 승인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