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때부터 예방 교육 실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대를 졸업한 A씨와 B씨가 각각 지난달 11일과 이달 16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을 비롯한 수십 명의 얼굴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채널과 SNS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같은 대학 동문이지만 서로 일면식 없이 텔레그램에서만 소통하며 익명으로 대화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학교를 졸업한 상태였고 B씨는 학사를 졸업한 대학원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비슷한 성적 취향을 가진 공범 3명을 추가로 초대해 영상물을 재촬영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범 3명은 A씨와 B씨가 만든 불법 합성물을 텔레그램에서 공유받아 재유포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인 C씨는 구속됐으며 50대 D씨와 20대 E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5명이 제작한 허위영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100여 건에 달했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에게 협박이나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중에는 피해 사실을 전혀 모르던 경우도 있었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나 추후 조사 과정에서 서울대 동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모두 미혼으로 현재 직업은 없는 상태다.
이들은 '한 몸'이라고 자칭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서로 '합성 전문가'라며 치켜세우는 등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가 만든 단체 채팅방만 20여개. A씨는 비슷한 성적 취향을 가진 이들을 선별해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유포했다. 한 채팅방에는 최대 50명이 넘는 인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강남·관악경찰서와 세종경찰서는 A씨의 연락을 받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피해자가 개별 고소한 사건을 수사했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수사 중지·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사건들을 재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재수사에 착수해 A씨 등 피의자를 특정해 붙잡고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대학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교 구성원들이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신입생 때부터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부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TF는 교수 등 학내 보직자들로 구성되며 TF팀에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회와도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