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마지막 공개변론…9월 전 결론 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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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1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부실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따져 묻는 '기후 소송'의 두 번째 공개 변론을 열었다.
2년 전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이었던,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된 한제야양(12)은 이날 마지막 변론에 직접 나와 목소리를 냈다. 변론을 시작하기 전 "떨리지 않냐"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의 물음에 한양은 "안 떨린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한양은 이날 "열 살 때부터 지구환경이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다"며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어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른들은 저와 같은 나이였을 때 학교에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줬냐"고 되물으며 "이 소송이 2030년, 그리고 2050년까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나중으로 미룬다면 우리의 미래는 물에 잠기듯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마지막 변론에선 한양 외에도 청소년 기후소송의 청구인인 김서경씨와 시민기후소송의 청구인인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도 직접 발언대에 섰다.
현재 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파리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적 책임 및 경제·기술적 감축 역량에 적합한 감축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PCC 목표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탄소예산(기후위기를 억제하기 위한 탄소 배출량)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구의 온도를 1.5℃ 이내로 억제할 방법은 없다"며 "현재 세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미래 세대는 잔여 탄소예산이 없어지고 더욱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측은 "높은 감축 목표 수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대로 또는 초과달성해 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또한 "기후변화는 긴 호흡을 갖고 봐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의 전체적인 행복 추구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행할 수 있으므로, 당장 2030년의 감축 목표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르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청구인 측은 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울뿐인 정책과 말이 아닌, 명확한 책임과 안전을 원한다"고 정부의 기후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두 번째 변론을 마지막으로 이르면 올해 9월 이전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