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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김 여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모친 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에 공모했다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의 잔고 증명서 위조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했으나, 당시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은 고발 건은 불송치 결정된 동일 사건을 재고발한 것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봤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14일 가석방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