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6명 신청…검찰이 10명 청구, 법원은 전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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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지난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청구 대상은 현장에 있던 회원이 아닌 대진연 간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1월 6일 대진연 회원 20명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하다 검문소 등을 통해 진입을 시도했다.
당시 경찰은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중 6명은 범죄 전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10명은 영장이 전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