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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주거지 인근 식당 앞에서 흡연을 하던 중 30대 이웃 남성에게 "담배를 다른 곳에서 피워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김일수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래 흉기를 들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