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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서 일본여성과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30대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본에서 건너와 성매매한 20대 초중반의 일본인 여성 3명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직원 3명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홍보, 여성 관리, 중개 업무 등을 분담했다.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글을 올렸다.
광고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신체 치수나 한국어 가능 여부 등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1차례에 30만∼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체포된 여성 3명이 당일 벌어들인 수익만 47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이달 초 성매매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는데도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경찰은 A씨와 직원들이 최근 일본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춰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