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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이사회 오늘 열린다…임시주총 이달 말 소집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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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승인 : 2024. 05. 10. 08:19

하이브 계획보다 1~2주 앞서 임시주총 개최 예상
이는 뉴진스 컴백과 맞물려...민희진 대표 '동정여론' 전략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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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이 오늘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송의주 기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측이 오늘(10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어도어는 이날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논의한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진을 상대로 벌인 감사에서 민 대표 등이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가 제기한 의혹을 모두 부인한 상태다.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10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6월 초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 등을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을 상대로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어도어 측이 이달 말 임시주총을 개최하면 하이브 계획보다는 1~2주 이른 시점이다. 일각에서는 민 대표의 해임이 오는 24일 신보를 내놓는 뉴진스의 컴백과 맞물린다면 '동정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이며 민 대표 측이 이를 전략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임시주총 소집 안건이 통과되어도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 측이 지난 7일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어도어 지분의 80%를 가진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예정대로 교체할 수 있다. 반대로 신청이 인용된다면 하이브의 계획은 틀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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