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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노원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택배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쫓기고 있다'는 택배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주거지에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 A씨와 대치하다 설득 끝에 문 밖으로 나온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전 '주문한 택배가 파손됐다'며 택배 기사에게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강제입원(응급입원 조치)시키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