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 흉기 미리 구매한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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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동 강남역 인근 1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명문대에 재학 중인 의대생으로 여자친구 B씨와는 중학교 동창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도 화성 동탄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하고 여자친구 B씨를 건물 옥상으로 불러냈다. 이 건물은 A씨와 B씨가 자주 데이트를 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옥상에서 A씨를 끌어내렸다. 경찰은 옥상에 약을 두고 왔다는 A씨의 말을 듣고 현장을 확인 하던 중 숨진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