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115만 가구, 1조1892억 원, 전년보다 2배 증가
|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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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115만 가구를 대상으로 5월 중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의욕 향상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이며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원 증가한 4조2340억원, 가구당 평균 109만원이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1조1892억원으로 전년(57만가구, 5632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 재산기준은 2억 4000만원 미만이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름 △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신청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을 도입, 이번 5월 신청 대상에 22만명의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됐다.
국세청은 대상자 증가로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사를 전년보다 30명 늘려 총 270명 규모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기능을 개선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 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