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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3부(김보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44)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타인의 집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측은 "마당에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고양이를 부르기만 했을 뿐"이라며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박씨가 대문을 연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대문은 창살로 돼있어 밖에서도 고양이를 부를 수 있고 굳이 대문을 열 필요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집 마당까지 들어와 고양이 밥을 주는 문제로 이미 피해자 측과 분쟁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상태가 깨진 점 등이 인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