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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송치 결정은 5·18 관련 단체가 전 목사를 고소한지 1년 만에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은 국가 공식 조사기구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 주장이라고 결론 내린 조사 내용을 근거로 전 목사를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광주 북부서는 기초 조사를 벌인 후 전 목사의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종암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