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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5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가 앞서가던 시내버스의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승객 하차를 위해 속도를 줄이던 버스를 피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그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다리에 골절상 등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이다.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50대 기사와 승객 등 10여명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