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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방심위 노조는 22일 황승경 방심위 특위 위원의 이력을 공개하며 노조의 1인 시위를 방해했다는 성명을 냈다"며 "들은 황 위원이 시위 장소를 문제 삼아 '수시로' 사진을 촬영했으며 '반복적'으로 고성으로 화를 내 위협감을 느꼈다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이다. 황승경 위원은 방심위 노조원의 1인 시위 장소를 잘 아는 목동 주민"이라며 "인근에는 유치원과 중학교가 있고 시위장소는 주민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통행로인데다 약간의 경사가 있어 길을 막고 시위를 하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곳"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시위자들은 신분을 속이려는건지, 시선을 끌기 위해선지,? 곰돌이 복장을 하고 나타난다"며 "어린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몰려들 경우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황 위원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니 위치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공언련은 "심각한 것은 방심위 노조가 성명에서 황 위원의 이력을 자세히 언급한 부분이다. 인터넷 어디에도 공개된 적이 없는 개인 이력이다"며 "방심위 특위 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방심위에 제출한 이력서에만 기재한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심위 노조원 누군가가 황 위원의 이력서 내용을 불법 유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미 방심위 노조는 민원인의 신원을 불법 유출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소속 특위 위원의 개인정보까지 불법적으로 들여다보고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민노총 방심위 노조가 1인 시위 한답시고 주변 주민과 학생에게 불편을 끼친 것과 함께 개인정보를 유출하며 황 위원을 위협한 심각한 불법행위에 주목한다"며 "황 위원을 신상을 공개하며 위협한 방심위 노조에 불법 행위를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또 다시 자행된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