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쿠웨이트·태국 공조로 송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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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강제송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 국내 모 건설사의 쿠웨이트 현지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발주서를 작성한 후 마치 재발주할 것처럼 피해자 B씨를 속여 277만 달러(한화 약 30억원)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당시 피해를 입은 B씨는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A씨는 이 당시 쿠웨이트로 도주한 상태였다.
A씨는 쿠웨이트에 머물며 자신이 고소 당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쿠웨이트에 계속 체류했다. 이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A씨를 사기 혐의로 수배했고, 경찰청도 수배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 받는 한편 쿠웨이트 경찰과 함께 A씨의 행방을 쫓았다.
그러다 지난달 29일 쿠웨이트 경찰은 인터폴 전문을 통해 경찰청에 희소식을 보내왔다. 그간 경찰청에서 제공한 추적 단서를 토대로 지난달 27일 쿠웨이트 무바라크알카비르(Mubarak Al-Kabeer) 주 프나이티스에서 A씨를 검거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분류한 국외도피사범 관리등급에서 검거 가능성이 희박해 일반 등급 외로 분류됐던 A씨가 12년 만에 붙잡히자 경찰청은 곧바로 송환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우리나라와 쿠웨이트 간 직항편이 없다는 사실에 제3국을 경유하는 '통과 호송' 방식을 쿠웨이트 경찰 측과 협의했다. 양국 경찰은 항공 일정 등을 고려해 태국(방콕) 공항에서 한국 측 호송관이 쿠웨이트 경찰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경찰청은 A씨가 태국을 경유하는 동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태국 이민국에 협조를 요청했고, 태국 이민국은 A씨가 태국 수완낫폼 공항에 머무는 7시간 동안 그의 신병을 관리했다.
경찰청은 쿠웨이트-태국의 공조 덕분에 지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A씨를 강제송환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죄를 짓고 해외로 도주해도 세계 모든 경찰들이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공조 역량을 결집해 국외도피사범을 검거하고 송환하는데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