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외교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 항의…망언 내뱉은 배경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416010009002

글자크기

닫기

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4. 16. 17:11

초치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YONHAP NO-2548>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정부는 16일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거듭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연합뉴스
외교부는 16일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2024 외교청서' 각의 보고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철회를 촉구했다.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날 주한 일본총괄공사를 초치하고 이같은 항의를 뜻을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측이 그간 밝힌 역대 내각 역사 인식을 계승하는 가운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 한 데 대해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독도문제 뿐 아니라 외교청서 주요 사안에 대해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며 "일본이 부당한 입장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항의나 대응방식 수준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이래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표현을 유지해온 일본 정부는 올해도 외교청서에 이같은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여당 내 '비자금 스캔들'에 따른 지지율 하락세 만회를 위해 외교 강경 노선을 고수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기시다 총리는 보수층 결집과 지지율 만회를 위해 최근 미·일 회담을 비롯, 북·일 회담 추진을 통해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교청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징용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편 일본은 청서에서 한국을 14년 만에 '파트너'라고 표현했다. 또 한·미·일 3개국 협력이 정상, 장관, 차관 등 다양한 수준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박영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