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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진주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해당 선거구 후보들의 지지율에 관한 내용이 담긴 글이 조사 기관·기간·대상 등을 표기하지 않은 채 SNS를 통해 확산됐다.
진주선관위는 해당 글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남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온라인상으로 공유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진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SNS에 공유할 경우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무분별하게 퍼 나르면 안 된다"며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공유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