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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7일(현지시간) 멕시코 정부가 자국 대사관에 경찰을 강제 진입시킨 에콰도르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알리시아 바르세나 멕시코 외무장관은 이날 열린 귀국 외교관 환영 행사에서 "내일부터 우리는 이 슬픈 사건을 발표할 ICJ로 갈 예정"이라며 "우리는 이 사건에서 빠르게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바르세나 장관이 말한 '슬픈 사건'이란 에콰도르 정부가 지난 5일 부패 혐의로 기소된 호르헤 글라스 전 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에콰도르 주재 자국 대사관에 경찰을 강제 진입시킨 것을 말한다. 글라스 전 부통령은 현직 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6년 지진 복구 과정에서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될 처지에 놓이자 멕시코 대사관으로 피신했었다.
당시 에콰도르 경찰에 체포된 글라스 전 부통령은 수도 키토에서 항구도시 과야킬로 이송돼 보안이 최고 수준인 라 로카 교도소에 수감됐다. 멕시코는 에콰도르 경찰의 자국 대사관 침입 사건 이후 양국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바르세나 장관은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도 칠레 주재 멕시코 대사관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그들은 허가 없이 폭력적으로 들어가 (외교관들에게) 신체적 폭행을 가했다.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제소와 관련해 중남미 18개국, 유럽 20개국, 미주기구(OAS)가 멕시코를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스페인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1961년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스페인의 형제 국가이자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의 구성원인 멕시코와 에콰도르 간의 국제법 존중과 화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OAS도 전날 성명에서 "외교 사절단 부지의 불가침성을 위반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행위를 거부한다"며 "국제 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하려고 국내법 규범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