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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추가 시약 검사 결과 신종 마약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참석자 11명을 마약류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참석자 중 8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사건 발생 후 홍콩으로 출국한 중국인 남성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하고 입국하는 대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의 마약 모임은 지난해 8월 27일 오전 5시께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장을 포함해 26명이 이 아파트에 모여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참석자 중 마약을 공급한 이모씨(32·구속)와 아파트 세입자 정모씨(46·구속) 등 6명은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