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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선관위에 따르면 안산시상록구선관위가 지난 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양 후보를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자신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매입가 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 21억5600만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가 매입 과정에서 당시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마련한 부동산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는 재산 신고 시 실제 거래가와 공시가 중 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