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70대 남성 A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송치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여관에 투숙하며 함께 있던 50대 여성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강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입실한 날부터 수면제를 먹였고 B씨가 잠에서 깰 때마다 다시 수면제를 먹이는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지난 2일 밤에서 3일 새벽 사이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B씨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 3일 휴대전화 등 자신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는 물건을 버린 채 여관을 떠났다. A씨는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역을 여러 번 드나들고 대중교통을 계속 옮겨 탔다.
경찰은 A씨가 수사 당국에 혼선을 주려고 했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A씨를 지난 4일 오후 10시께 충북 충주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다량의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였다"며 "잠시 재우려 했을 뿐이지 죽이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1차 부검 결과 B씨에게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량의 수면제 섭취로 인한 폐 혈전 색전(핏덩어리가 폐동맥을 막으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관찰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