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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11분께 부천 원미구 중동의 한 무인셀프사진관의 기계를 드라이버를 이용해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절취하려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계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불심검문 과정에서 A씨가 소지한 가방에서 범행에 사용했던 목장갑이 나왔지만, A씨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