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검찰 반발에 법리 검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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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은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 뒤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2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고등법원은 지난달 7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현지 검찰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법원 측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권씨에게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의 경우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