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허위폐업·허위체불 등 간이대지급금 4억5000만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404010003046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4. 04. 17:52

허위폐업·허위체불 등 1년간 3차례...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
고용부
허위폐업 등의 방법으로 국가가 대신 지급한 근로자의 임금을 챙긴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3일 허위폐업, 허위체불 등 다양한 부정한 수법으로 1년간 3차례에 걸쳐 89명의 간이대지급금 4억50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이를 편취한 사업주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기업 도산 시 받는 '도산 대지급금'(퇴직 근로자만 대상)과 임금 체불 시 받는 '간이 대지급금'(퇴직 근로자 또는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 나뉜다.

고용부 통영지청은 해당 사업주의 부정수급과 관련한 익명의 제보를 받아 지난해 7월부터 내사에 착수했다. 7개월간 120여명의 근로자 계좌 전수조사, 사업주 계좌, 기성금 내역 등을 조사해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임금을 근로자 월급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73명 근로자의 체불을 위장했다. 또, 본인 명의 사업장과 친척 명의 사업장을 설립 후 도급관계인 것으로 한 후 본인 명의 사업장을 허위로 폐업하거나 하도급 근로자를 본인 사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액 4억50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범행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자료 제출, 거짓 진술 등을 일삼으면서 수사를 지연·방해했고, 수사 중인 근로감독관을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구속에 이르게 됐다고 통영지청은 설명했다.

김선재 통영지청장은 "이번 부정수급 사례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는 한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매우 불량한 범죄"라며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