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는 불완전 판매와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와 최고경영자(CEO), 담당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내부통제 미흡과 관련된 징계 불복 소송 등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내부통제 문화 조성에 따른 금융사고 사전 예방'이다. 책무구조도 도입 과정에서 전 임직원이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형사 중에선 한양증권이 책무구조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비용 등 문제로 시스템 마련이 대형사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음에도 최근 준법경영혁신부를 신설,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까지 유예기간이 2년 넘게 남은 데다, 중소형사들은 대형사에 비해 자금력이 떨어져 초기 어려움이 예상된다. 구체적인 사례가 없는데다가, 컨설팅 등 비용 발생으로 도입을 미루려는 증권사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표준투자권유준칙'처럼 '책무구조도 표준 예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형사 중심으로 컨설팅 지원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증권업계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차액결제거래(CFD) 주가하락 사태, 랩·신탁 불공정 거래 관행 논란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이 증권업계의 새로운 내부통제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증권업계와 금융당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투자자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금융사고가 더이상 재발하지 않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