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3시간 전 음주…기동본부, 대책 회의 열어
기강해이 적발시 하반기 적격심사 반드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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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전날 서울청 4기동단 49기동대장 A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5시께 기동본부 소속 B경위와 C순경이 술을 마시고 몸싸움을 벌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들은 전날 근무를 마치고 근무 투입 3시간 전까지 술을 마시다 서로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서로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청 기동본부는 8개 기동단 지휘관 등이 참석하는 대책 회의를 열었고, 서울청 차원에서 감찰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기동본부는 잇단 직원들의 의무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동부대 숙취 출근 등 기강 바로세우기 위한 특별지시를 각 기동단에 하달했다.
우선 출근길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기동단 감찰은 매주(주 1회 이상) 부대 출동 장소로 진출해 음주 감지기 등을 이용해 숙취 출근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직원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근 때마다 △팀원들의 숙취 △근무복(반사복) 출근 등을 확인하는 등 지휘관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전반적인 활동사항을 점검한다. 기강해이 사례 적발시 올 하반기 적격심사에도 반드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서울경찰의 비위 행위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피해 끼치는 수준이라고 보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해 오는 4월 11일까지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의무위반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해 가중처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