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까지 이송했으나 치료 중 사망
27일 부한 해운대보건소 등에 따르면 90대 A씨는 지난 6일 부산시 지정 한 공공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지역 대학병원에 전원을 문의했으나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가까운 대학병원을 두고 10㎞ 가량 더 먼 울산으로 옮겨 치료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유가족은 "부산에서 (시술) 하셨으면 충분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을 것"이라며 "1분이 촉박한 시간인데 50분이 넘게 걸렸다"고 했다.
유가족들은 처음 시술을 거부한 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했다. 유가족들은 이 대학병원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진료 축소 등이 이뤄지고 있어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주일 만에 회신한 복지부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집단사직 영향도 있으나 위법 사항이 아니라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가족은 "(보건복지부에 피해) 신고를 받아서 정부에서 뭘 하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아무 조치도 안 취할 거면 이거를 왜 만들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병원은 당시 심장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의료 여건상 환자를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부산시 차원에서 전원 경위 등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