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투자비·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컨설팅을 올해부터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은 해당 기업의 업종·직무 특성 등을 분석해 최적의 유연근무 도입 및 활용 방법을 제시한다. 기업별로 약 12주 동안 인사·노무 및 정보기술(IT) 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각 1명씩 배정돼 기업 진단·분석, 인사·노무제도 및 기반 시설 설계, 정부의 재정지원 안내·신청, 규정 마련 및 기반 시설 구축, 시범운영, 사후관리까지 진행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시앤피컨설팅를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했다.
컨설팅 희망기업 모집은 3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7월까지 세 차례 정도 추가 진행해 400개 기업을 모집한다.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우선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신청서, 수행계획서, 노·사 대표 합의 확인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등을 고용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컨설팅 이외에도 유연근무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 투자비와 실제 유연근무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을 지원한다.
기반 시설 투자비는 기존 재택·원격근무에 대해 근태관리·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의 50%를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시차출퇴근·선택근무'에 대해서도 시스템 투자비의 70%를 7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기반 시설 투자비만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절차도 간소화했다.
장려금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게 선택·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한 기업에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선택·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한 경우에는 월 최대 40만 원 지원 및 시차출퇴근을 허용한 경우에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유연근무 기반 시설 투자비 지원, 장려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에서는 고용24 누리집이나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을 받는 기업은 원하면 기반 시설 및 장려금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편도인 고용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과거의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 근무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유연근무는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자율적 합의·선택에 따라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므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