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선…규제개혁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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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생활 속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단통법을 폐지해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차별 없는 보조금 혜택을 위해 제정됐지만 통신사 배만 불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를 통해 저가 청년요금제를 신설하고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기요금에 3.7%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전력 사용량과 전기요금이 상승함에 따라 크게 불어났으나 '전력 공익사업'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기업과 가계에 작지 않은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고 했다. 아울러 전기사업법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선할 예정이다.
예비 귀농인 등이 농막을 대체하는 '농촌체험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도 약속했다. 또 3헥타르 이하의 자투리 농지는 타당성 검토 뒤 진흥지역을 일괄 해제해 절차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자체·민간 자율규제개혁 확대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편 △국회 상임위 규제개혁 전문위원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석준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