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일간 거짓신고 확인해 즉심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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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즉결심판 죄명 항목 가운데 거짓신고 항목으로 A씨(51)를 즉결심판에 회부했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 3분께 양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수차례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2에 '딸이 폭행을 당했다. 살려달라고 했다' 등의 거짓 신고를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고 걸었다 하는 등 112신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거짓 신고를 한 24일을 포함해 수일간 A씨가 거짓 신고를 한 정황을 확인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A씨가 112에 거짓 신고를 한 횟수는 20여 회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수일간 20여 회에 걸쳐 거짓 신고를 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며 "이후에도 거짓 신고를 할 경우 형사입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